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 공식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복권 구매금액(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금액 = 당첨금 − 구매금액(1,000원)
200만원 이하: 비과세 (세금 0원)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3억원 초과분: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33%
실수령액 = 당첨금 − 원천징수 세금주의: 3억원 초과 시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금액에만 33%가 적용됩니다.
등수별 당첨금 및 세금 비교 (2026년 평균 기준)
| 등수 | 당첨 조건 | 평균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1등 | 6개 번호 일치 | 약 20억원 | 약 4.4억원 (22%) | 약 15.6억원 |
| 2등 | 5개 + 보너스 | 약 6,000만원 | 약 1,320만원 (22%) | 약 4,680만원 |
| 3등 | 5개 번호 일치 | 약 150만원 | 0원 (비과세) | 약 150만원 |
| 4등 | 4개 번호 일치 | 5만원 (고정) | 0원 (비과세) | 5만원 |
| 5등 | 3개 번호 일치 | 5천원 (고정) | 0원 (비과세) | 5천원 |
1등·2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금액에 따라 매주 달라집니다. 3~5등은 고정금액입니다.
20억 당첨 시 실수령액 상세 계산 예시
당첨금: 2,000,000,000원 (20억)
구매금액 공제: − 1,000원
과세 기준금액: 1,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기타소득세: 300,000,000 × 20% = 60,000,000원
지방소득세: 300,000,000 × 2% = 6,000,000원
3억원 초과분 (33%):
과세 기준금액: 1,699,999,000원
기타소득세: 1,699,999,000 × 30% = 510,000,000원 (근사)
지방소득세: 1,699,999,000 × 3% = 51,000,000원 (근사)
총 세금: 약 627,000,000원 (6.27억)
실수령액: 약 1,373,000,000원 (13.73억)로또 당첨금 세금 주요 Q&A
| 질문 | 답변 |
|---|---|
| 3등(150만원)은 세금이 없나요? | 네. 과세 기준금액(당첨금−1,000원)이 200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3등 평균 당첨금 약 150만원은 비과세. |
| 2등 6,000만원의 세금은? | 약 1,320만원 (22%). 실수령액 약 4,680만원. |
|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 당첨금 수령 시 동행복권이 자동 원천징수합니다. 별도 납부 불필요.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불필요. |
| 가족에게 나눠주면 세금은? | 당첨금 수령 후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 |
로또 1등 확률과 기대값
로또 6/45 1등 확률: 1 / 8,145,060 (약 814만분의 1)
1,000원 구매 기준 기대값 = 당첨금 합계 / 총 발행장수
회차별 판매금액의 약 40%가 1등 당첨금 풀로 배분됩니다.
평균 판매액 약 80억원 → 1등 당첨금 풀 약 32억원
1등 당첨자 1명 기준 약 32억원, 복수 당첨 시 나눠 가짐.수령 방법 및 유효기간
| 등수 | 수령 장소 | 유효기간 |
|---|---|---|
| 1등·2등 | 농협은행 지정 창구 (전국) | 추첨일로부터 1년 |
| 3등 | 농협은행 또는 복권 판매점 | 추첨일로부터 1년 |
| 4등·5등 | 복권 판매점 또는 농협은행 | 추첨일로부터 1년 |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보관 중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령 즉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