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계산기

이사 후 첫 수도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이 따로따로 적혀있어서 합계가 왜 이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수도 고지서에 항목이 3가지인 이유

수도 고지서 총액은 세 가지 항목의 합계입니다.

총 청구액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부담금

상하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전기·가스와 달리 VAT가 붙지 않습니다.

서울 2025~2026년 요금표

상수도 (기본요금 1,080원 + 사용요금)

구간단가 (원/m³)
1~30m³414원
31~50m³627원
51m³ 이상900원

하수도 (사용량 기준 동일 구간 적용)

구간단가 (원/m³)
1~30m³590원
31~50m³890원
51m³ 이상1,2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m³ (모든 구간 동일)

가구원 수별 평균 사용량과 예상 요금 (서울 기준)

가구 구성월 평균 사용량예상 총 청구액
1인 가구8~12m³약 10,000~16,000원
2인 가구15~20m³약 19,000~26,000원
4인 가구22~30m³약 28,000~39,000원
5인 이상35m³ 이상약 50,000원 이상

지역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

서울 외 지역(수원·인천·부산 등)은 지자체별로 요금 체계와 단가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 기준이며, 타 지역은 해당 시·군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앱을 이용하세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금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수도를 20m³ 쓰면 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서울 기준 20m³ 사용 시 — 상수도 (기본요금 1,080 + 사용요금 20×414=8,280 = 9,360원) + 하수도 (20×590=11,800원) + 물이용부담금 (20×170=3,400원) = 총 약 24,560원입니다. 이는 서울 2025~2026년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 사용량이 늘어서 요금이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런가요?

수도요금은 구간별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30m³까지는 414원/m³이지만 31m³부터는 627원/m³으로 단가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28m³에서 32m³로 4m³만 늘어도 초과분 2m³는 627원이 적용되고 하수도 요금도 같이 올라 체감 증가폭이 큽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따로 붙는 이유가 뭔가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수질 보전 사업에 사용됩니다. 사용량과 무관하게 m³당 170원 정률로 부과됩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4대강 수계를 취수원으로 쓰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보다 비싼 이유가 뭔가요?

하수도 요금이 비싸 보이는 이유는 상수도에 기본요금(1,080원)이 있는 반면 하수도는 기본요금 없이 사용량 전체에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단가를 비교하면 1구간(1~30m³)에서 상수도 414원, 하수도 590원으로 하수도가 높습니다. 이는 하수 처리 시설 유지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서 한 달간 집을 비웠는데 수도요금이 왜 나오나요?

상수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요금 1,080원이 청구됩니다. 사용량이 0m³이면 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0원이지만 기본요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수도 계량기 잠금(급수 정지) 신청을 하면 기본요금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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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