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고지서에 항목이 3가지인 이유
수도 고지서 총액은 세 가지 항목의 합계입니다.
총 청구액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부담금상하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전기·가스와 달리 VAT가 붙지 않습니다.
서울 2025~2026년 요금표
상수도 (기본요금 1,080원 + 사용요금)
| 구간 | 단가 (원/m³) |
|---|---|
| 1~30m³ | 414원 |
| 31~50m³ | 627원 |
| 51m³ 이상 | 900원 |
하수도 (사용량 기준 동일 구간 적용)
| 구간 | 단가 (원/m³) |
|---|---|
| 1~30m³ | 590원 |
| 31~50m³ | 890원 |
| 51m³ 이상 | 1,280원 |
물이용부담금: 170원/m³ (모든 구간 동일)
가구원 수별 평균 사용량과 예상 요금 (서울 기준)
| 가구 구성 | 월 평균 사용량 | 예상 총 청구액 |
|---|---|---|
| 1인 가구 | 8~12m³ | 약 10,000~16,000원 |
| 2인 가구 | 15~20m³ | 약 19,000~26,000원 |
| 4인 가구 | 22~30m³ | 약 28,000~39,000원 |
| 5인 이상 | 35m³ 이상 | 약 50,000원 이상 |
지역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
서울 외 지역(수원·인천·부산 등)은 지자체별로 요금 체계와 단가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 기준이며, 타 지역은 해당 시·군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앱을 이용하세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금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