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 순서 —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까지
종부세는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60%
종부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누진)기본공제금액 — 1주택자는 12억 원
| 구분 | 기본공제금액 |
|---|---|
| 1세대1주택자 | 12억 원 |
| 그 외 (다주택자·법인 아닌 개인) | 9억 원 |
| 법인 | 0원 (전액 과세) |
공시가격 합산이 공제금액 이하면 종부세 없습니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사실상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분 세율 — 2주택 이하 vs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기본) | 3주택 이상 (중과)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 ~ 6억 | 0.7% | 0.7% |
| 6억 ~ 12억 | 1.0% | 1.0% |
| 12억 ~ 25억 | 1.3% | 2.0% |
| 25억 ~ 50억 | 1.5% | 3.0% |
| 50억 ~ 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2023년 개편으로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도 2023년부터 폐지됐습니다.
1주택자 전용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나이 60세 이상 | 20% |
| 나이 65세 이상 | 30% |
| 나이 70세 이상 | 40% |
| 보유 5년 이상 | 20% |
| 보유 10년 이상 | 40% |
| 보유 15년 이상 | 50%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의 20%
종부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종부세액의 20% 추가됩니다. 고지서에는 종부세와 농특세가 함께 표시됩니다.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