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순서 —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누진)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는 더 낮게 적용
| 구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1주택자 특례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 6억 초과 | 45% | |
| 다주택자·법인 | 전 구간 | 60% |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유지 중입니다.
재산세율 — 일반 vs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1주택 특례 |
|---|---|---|
| 6천만 원 이하 | 0.10% | 0.05% |
| 6천만 초과 ~ 1억5천만 이하 | 0.15% | 0.10% |
| 1억5천만 초과 ~ 3억 이하 | 0.25% | 0.20% |
| 3억 초과 | 0.40% | 0.35% |
1주택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 — 본세에 두 가지 세금이 더해집니다
재산세 본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본세 × 20%) 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서울·수도권·대도시 등)은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도 추가됩니다.
납부 시기 — 7월과 9월에 반반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냅니다.
- 7월 16~31일: 연간 세액의 50%
- 9월 16~30일: 나머지 50%
연간 합계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하고 9월 납부는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 — 급격한 인상 방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한이 있습니다.
| 공시가격 | 전년 대비 상한 |
|---|---|
| 3억 원 이하 | 105% |
| 3억 초과 ~ 6억 이하 | 110% |
| 6억 초과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