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기

우리 집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를 봤는데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나올지, 아파트 살 때 매년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미리 알고 싶을 때

재산세 계산 순서 —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누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는 더 낮게 적용

구분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자 특례3억 원 이하43%
3억 초과 ~ 6억 이하44%
6억 초과45%
다주택자·법인전 구간60%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유지 중입니다.

재산세율 — 일반 vs 1주택 특례

과세표준일반 세율1세대1주택 특례
6천만 원 이하0.10%0.05%
6천만 초과 ~ 1억5천만 이하0.15%0.10%
1억5천만 초과 ~ 3억 이하0.25%0.20%
3억 초과0.40%0.35%

1주택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 — 본세에 두 가지 세금이 더해집니다

재산세 본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본세 × 20%) 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서울·수도권·대도시 등)은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도 추가됩니다.

납부 시기 — 7월과 9월에 반반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냅니다.

  • 7월 16~31일: 연간 세액의 50%
  • 9월 16~30일: 나머지 50%

연간 합계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하고 9월 납부는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 — 급격한 인상 방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전년 대비 상한
3억 원 이하105%
3억 초과 ~ 6억 이하110%
6억 초과130%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억 아파트를 1주택으로 보유하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공시 5억, 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44%), 도시지역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 본세 약 22만 원, 지방교육세 약 4만 원, 도시지역분 약 31만 원 — 합계 약 57만 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재산세는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동거 가족 전원 합산으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 세율(일반세율보다 0.05%p 낮음)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7월 고지서는 건물분(주택 50%)이고, 9월 고지서는 나머지 50%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주민번호·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 보유자 모두가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1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먼저 내고, 그 위에 종부세를 추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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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