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부모님이 집 살 때 보태주신다는데 증여세가 얼마인지,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야 할 때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이 한도 이내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 관계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타인0원 (전액 과세)

배우자 공제(6억)가 단연 큽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내 합산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원칙 — 나눠서 줘도 합산됩니다

같은 증여자(예: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을 묶어서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시: 아버지에게서 5년 전 3,000만 원, 이번에 3,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액 = 3,000만 + 3,000만 = 6,000만 원
공제 한도 = 5,000만 원
과세표준 = 6,000만 − 5,000만 = 1,000만 원
증여세 = 1,000만 × 10% = 100만 원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집니다. 즉, 5,000만 원을 10년마다 한 번씩 무세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 2024년부터 신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5,000만 + 1억 =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세대생략 증여 할증 30%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일반 산출세액에 30%가 추가됩니다.

단, 자녀(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5구간 — 최고 5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이면, 1억까지는 10% / 나머지 1억은 20%가 아니라, 2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3,00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줄 때 증여세는?

10년 내 처음 받는 거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한도 이내라 증여세 없습니다. 단, 10년 이내 같은 부모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할 때 6억까지 비과세라는 말, 맞나요?

맞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에 30%가 추가됩니다. 단, 자녀(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받으면 세금이 덜 나오나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기존 5,000만 원 공제에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즉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있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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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