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이 한도 이내면 세금이 없습니다.
| 증여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타인 | 0원 (전액 과세) |
배우자 공제(6억)가 단연 큽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내 합산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원칙 — 나눠서 줘도 합산됩니다
같은 증여자(예: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을 묶어서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시: 아버지에게서 5년 전 3,000만 원, 이번에 3,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액 = 3,000만 + 3,000만 = 6,000만 원
공제 한도 = 5,000만 원
과세표준 = 6,000만 − 5,000만 = 1,000만 원
증여세 = 1,000만 × 10% = 100만 원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집니다. 즉, 5,000만 원을 10년마다 한 번씩 무세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 2024년부터 신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5,000만 + 1억 =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세대생략 증여 할증 30%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일반 산출세액에 30%가 추가됩니다.
단, 자녀(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5구간 — 최고 5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이면, 1억까지는 10% / 나머지 1억은 20%가 아니라, 2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3,0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