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순서 —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각종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 항목이 크면 납부세액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공제 항목 — 배우자공제가 가장 큽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조건 |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액 기준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산이 5억 미만 시 유리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 | 예금·주식 등 순 금융재산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 × 100% (최대 6억) | 피상속인과 10년+ 동거 직계비속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만으로도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공제도 커집니다.
배우자공제 계산 방법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5 상속세 개정안 — 현재 상황
정부는 2025년에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도 구법(최고세율 50%, 자녀공제 5,000만 원)이 유효합니다.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세율 5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한 5구간 누진 구조입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고 50%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